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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제정…징역·형사처벌 가능해진다
등록일 :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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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가 폭행과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아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이숙진 / 여성가족부 차관
“스토킹·데이트폭력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제고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안에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위반시에는 가해자 형사처벌도 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는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방안을 내놨습니다.
112신고 시스템 상 스토킹, 데이트폭력에 별도 코드를 부여해 따로 관리하고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장을 부여하고 스토킹과 폭력, 협박이 동반될 경우 형사입건 등 강경 대응에 나섭니다.
또 데이트 폭력의 경우 피해내용과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구속 등 엄정대처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한 법률지원과 임시 보호 등 사후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예방 교육과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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