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5년 만의 합의
등록일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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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뒤, 5년 만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16시간 줄어든 겁니다.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합니다.
종업원 300명 이상은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종업원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30명 미만의 기업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일 근로수당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경우 200%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 등 5종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를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뒤, 5년 만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16시간 줄어든 겁니다.
산업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합니다.
종업원 300명 이상은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종업원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30명 미만의 기업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가 있으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일 근로수당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경우 200%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 등 5종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 다섯 업종은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이외에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공휴일에 대한 유급 휴가를 민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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