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오르고 저소득층 부담 줄어든다
등록일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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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바뀝니다.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늘어나는 반면 소득이 낮은 가입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월급 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 임대 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 소득이 연 7천200만 원 이상일 때만 추가 보험료 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3천400만 원이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오는 2022년부터는 추가 부과 대상을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직장인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도 현재 월 232만 4천 원에서 309만 7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저소득자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필요경비율 90%를 포함한 연 1천만 원 소득자, 즉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성별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평가소득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폐지했습니다.
실제 소득은 적지만 평가 소득으로 건보료를 부담해야 했던 이른바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최저 보험료 혜택을 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451만 세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늘어나는 반면 소득이 낮은 가입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월급 뿐 아니라 이자나 배당, 임대 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 소득이 연 7천200만 원 이상일 때만 추가 보험료 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3천400만 원이 넘으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오는 2022년부터는 추가 부과 대상을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직장인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도 현재 월 232만 4천 원에서 309만 7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반면 저소득자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필요경비율 90%를 포함한 연 1천만 원 소득자, 즉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성별과 나이 등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평가소득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폐지했습니다.
실제 소득은 적지만 평가 소득으로 건보료를 부담해야 했던 이른바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건보료 개편으로 최저 보험료 혜택을 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451만 세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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