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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공무원 즉시 퇴출…특별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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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를 공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부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즉시 퇴출되고, 다음달부터 100일 동안 '특별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고백을 시작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이 사회 각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도 공공부문 성범죄 근절에 나섭니다.
녹취>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피해자가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활성화 및 피해자 보호방안과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격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방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진전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4천946개 기관을 특별점검합니다.
다음 달부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 특별신고센터'를 100일간 운영합니다.
대학 등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별도의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을 통해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체계를 마련합니다.
성범죄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즉시 퇴출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성범죄 컨트롤타워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인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추진점검단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의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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