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 주당 68→52 단축…국회 통과
등록일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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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는 7월부터 종업원 300 명 이상 사업장에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오는 2021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는 7월부터 종업원 300 명 이상 사업장에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오는 2021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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