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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에 강력 대응…오늘부터 위약금 적용
등록일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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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노쇼에 대한 위약금 규정을 새로 적용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문제가 됐던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에 대한 위약금이 강화됩니다.
식당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 취소하지 않으면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돌잔치나 회갑연 등의 연회시설을 예약한 경우라면 일주일 전 이후에 취소하면 계약금에 더해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예약금의 2배를 고객에게 줘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늘(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항공기의 결항, 지연 사유에 대한 항공사의 입증 책임이 생깁니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 늦어지거나 결항하는 경우 최대 600달러의 고객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국내 여객의 경우 그동안에는 2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만 보상했는데 앞으로는 1∼2시간 이내 운송지연도 항공사가 운임의 10%를 배상하게 됩니다.
여행, 공연업 등에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면제규정도 개선됩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사유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소비자가 전염병, 독감 등의 사유로 공연 관람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환불하도록 바뀝니다.
온라인 상품권 상환액 기준도 바뀝니다.
모바일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해야만 잔액을 환급하던 규정이 완화돼 60%만 사용해도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이태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사무관
“일정 기간 지난 후에 소비자원 통해 들어오는 피해사례라든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선이나 보완한 사항이 있다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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