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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내 세대분리 가능해진다…주민등록·인감 혁신
등록일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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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에서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어야 하는데요.
부모님과 살다가 독립하려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과 인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 등 정부가 마련한 주거시설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무주택 세대구성원 규정입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살다가 독립하려는 청년이나 쉐어 하우스 등 신개념 주거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용범 / 서울시
"부모님이랑 살 때는 세대분리가 안 되어서 청약을 못 했거든요. 그런 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세대주와의 관계, 나이 등을 고려해 여러 사람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 및 인감제도혁신'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채홍호 / 지방행정정책관
"주택청약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기준이 있는 세대 분리의 공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청년세대의 주택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 주민등록표 등. 초본에 표시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던 '계모, 계부'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합니다.
대신 배우자, 부모, 자녀만 기재하도록 해 재혼 가정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주홍글씨를 지워주겠단 취집니다.
지난 2008년부터 채무금액이 50만 원을 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도 바뀝니다.
민간 추심 등에 행정정보를 제공해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소액장기채권 소각 등 제도를 활용하면 현행 50만 원 기준이 1천만 원 이하 수준으로 대폭 상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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