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늘린다
등록일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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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의 빠른 안착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서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한 달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줬을 때에도 한 달에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녹취>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사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정부는 또,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달아놓은 부칙과 부대의견도 시기에 맞춰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5개 특례업종에 대해 올 하반기 중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동자 보호대책을 수립합니다.
또, 공휴일 민간 확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업 지원방안도 올해 말까지 준비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오는 2022년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캠페인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문화 확산에 나서고, 현장 지도. 감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남용방지 지도지침'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노동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적극 활용하면서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한 달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줬을 때에도 한 달에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녹취>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노동자의 임금감소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사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정부는 또, 국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달아놓은 부칙과 부대의견도 시기에 맞춰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5개 특례업종에 대해 올 하반기 중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노동자 보호대책을 수립합니다.
또, 공휴일 민간 확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업 지원방안도 올해 말까지 준비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오는 2022년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캠페인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문화 확산에 나서고, 현장 지도. 감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남용방지 지도지침'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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