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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포함' 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 실패
등록일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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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오늘 새벽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 사,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6개 과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이중 쟁점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였습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상여금이나 시간 외 수당 등 비정기적인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마지막 소위원회에서도 이런 간극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애초,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그동안의 논의내용만 넘기게 됐습니다.
전체 합의에 실패하면서 최임위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등 나머지 과제들도 논의내용만 이송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턴 정부가 공을 넘겨받아 최임위의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국회, 노사단체 등과 협의해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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