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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공공기관 연대보증 전면 폐지
등록일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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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금융공공기관에서 대출이나 보증을 받으려면 '연대보증'을 서야 했는데요.
다음달부터는 공공기관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중소기업 대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요구됐던 제3자 연대보증은 지난 2012년 폐지됐지만,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1명이 지는 연대보증은 유지돼왔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과중한 채무 부담이 혁신창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지속 제기됐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법인대표 대상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금융 공공기관은 대출·보증 신규·증액분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 공공기관 보증서를 토대로 하는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폐지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각 시중은행장 등 은행권 고위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연대보증 폐지는 우선 공공기관에서 실시하지만,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핵심 창구인 은행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어야 빠르게 정착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폐지 부작용을 보완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위축이 우려되는 창업기업 대상으로 완화된 신용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업 실자금 수요에 즉시 대응 가능한 특례상품을 만들고, 공공기관 부실확대 가능성을 대비해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동산금융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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