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확대…자녀 등하교 사고도 인정
등록일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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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출퇴근길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는지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멈췄을 때에는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엔 예외로 인정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길에 장을 보러 가다 사고가 나거나, 자녀의 등하교를 돕다 다쳤을 때에는 '출퇴근 산재'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출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사거나 아르바이트를 마친 자녀를 데리러 갈 때엔 '출퇴근 산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병원 진료나 가족 간병, 투표권 행사, 직업교육 등도 '출퇴근 산재'에 속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월급의 70%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남혜영 /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장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로써 예외적으로 (출퇴근 산재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출퇴근 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이 되고, 치료받는 기간에도 월급의 70%가 지급됩니다.”
한편, 올해 들어 출퇴근 산재 신청이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8%는 산재로 인정됐고, 나머지는 검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어디까지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는지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멈췄을 때에는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 경우엔 예외로 인정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길에 장을 보러 가다 사고가 나거나, 자녀의 등하교를 돕다 다쳤을 때에는 '출퇴근 산재'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출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사거나 아르바이트를 마친 자녀를 데리러 갈 때엔 '출퇴근 산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병원 진료나 가족 간병, 투표권 행사, 직업교육 등도 '출퇴근 산재'에 속합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월급의 70%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남혜영 /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장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로써 예외적으로 (출퇴근 산재가)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출퇴근 재해로 인정을 받게 되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가 지급이 되고, 치료받는 기간에도 월급의 70%가 지급됩니다.”
한편, 올해 들어 출퇴근 산재 신청이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68%는 산재로 인정됐고, 나머지는 검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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