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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공부문 성폭력 방지 조치 특별점검
등록일 :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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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특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정부가 2천22개 공공기관에 대해 성폭력 방지조치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부, 처, 청, 광역, 기초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점검하고, 내년에는 지자체 소속기관까지 점검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달부터 점검대상기관의 직원 55만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전수조사를 먼저 시작하고, 이어 여성가족부 현장점검과 기관별 점검을 오는 6월까지 진행합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는지 등이 주된 점검 사항입니다.
이 같은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점검이 필요한 기관은 오는 9월까지 추가 점검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공공부문의 성희롱, 성폭력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조사단’도 꾸려집니다.
앞으로 100일간 운영되며 사건조사, 실태 파악과 가해자 수사 의뢰 등이 주 업무입니다.
다만, 문화예술계 종사자 대상 특별조사는 서울해바라기센터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에 그 외 분야 종사자나 지역 거주자는 전국에 설치된 성폭력 상담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에 신고한 피해자는 서울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심리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받게 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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