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개선 방안 확정
등록일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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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는 내부형 신청 학교가 50%로 확대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교장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학교의 비율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의 15%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의 뜻에 따라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교장 공모학교 수는 전체 9,955개 학교 가운데 1,792곳입니다.
교장공모제의 유형별 자격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초빙형,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고에서 자격증 유무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입니다.
현재 내부형 공모교장 지정학교는 573곳, 하지만 이 가운데 자격증 유무 상관없이 교장으로 임용된 사례는 56곳에 불과합니다.
신청 학교 15% 비율 제한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동안 내부형 공모제 신청학교가 있더라도 15% 비율 제한 탓에 최소 7개 학교의 신청이 있어야만 1개 학교에 응모할 수 있었고, 7개 미만이면 시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50% 범위 내로 확대돼 1개 학교가 내부형 공모제를 신청하더라도 1개 학교에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장공모제 관련 찬반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했다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공모에 참여 할 수 있는 내부형 신청 학교가 50%로 확대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교장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학교의 비율이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의 15%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교장공모제는 지난 2007년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학교 구성원의 뜻에 따라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2017년 3월 현재 교장 공모학교 수는 전체 9,955개 학교 가운데 1,792곳입니다.
교장공모제의 유형별 자격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초빙형,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 중·고 특목고, 예체능고에서 자격증 유무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입니다.
현재 내부형 공모교장 지정학교는 573곳, 하지만 이 가운데 자격증 유무 상관없이 교장으로 임용된 사례는 56곳에 불과합니다.
신청 학교 15% 비율 제한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그동안 내부형 공모제 신청학교가 있더라도 15% 비율 제한 탓에 최소 7개 학교의 신청이 있어야만 1개 학교에 응모할 수 있었고, 7개 미만이면 시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50% 범위 내로 확대돼 1개 학교가 내부형 공모제를 신청하더라도 1개 학교에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장공모제 관련 찬반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했다며,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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