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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특위, 자문안 공개…대통령 4년 연임제
등록일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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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것 처럼 국민 헌법자문 특별위원회가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해 보고했는데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수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헌법 개정 자문안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자문특위는 개헌안 초안에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와 견제와 균형, 민생 개헌 이라는 5대 원칙을 담았습니다.
정부형태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습니다.
자문위는 4년 '중임제'를 고려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4년 '연임제'로 선회했습니다.
중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지만 연임제에선 오직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 동안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수도조항은 헌법 1장 총강에 삽입했습니다.
자문위는 헌법에 직접 수도를 명시하지 않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다.
자문위는 또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을 재조정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했습니다.
'자치분권' 이념도 자문안에 포함됐습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이나 재정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했습니다.
특위는 이번 개헌이 "촛불정신을 계승하는 개헌"에 목적을 뒀다면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종철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거제의 대원칙을 반여하고 직접요소 강화해서 대의제 한계보완하는 제도를 담을 수 있는 ...“
'국민'에서 '사람'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확대됐고, 안전권과 알권리 등 새로운 기본권이 자문안에 담겼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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