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청장 "도로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신설"
등록일 : 201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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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의무를 보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포함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과속이나 난폭운전 등을 단속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청장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포함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과속이나 난폭운전 등을 단속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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