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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데이터, 익명 상태로 거래 허용
등록일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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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데이터베이스를 민간 영역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암호화된 금융 데이터 베이스를, 사고 파는 플랫폼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분야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관련 정보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합니다.
금융위원회가가 이런 내용의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은 필수지만, 개인의 정보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 탓에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잡힌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양으로 축적되고, 또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금융 분야입니다. 이러한 금융 분야를 다른 산업에 우선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신용정보원과 보험개발원 등 공공기관에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올 하반기 중소형 금융사, 창업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상품 개발이나 시장 분석 등에 사용됩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사고 팔 수 있는 민간 영역 시스템도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됩니다.
데이터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익명 정보나 가명 정보 등 비식별 조치 이후 거래됩니다.
정부는 이런 정보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영리 목적 분석, 컨설팅 등 신용정보사의 금융 빅데이터 활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신용정보원이 자영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 여부를 일괄 확인해 신용정보사, 금융권과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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