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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내일부터 대국민 설명
등록일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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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주제별로 개정안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26일로 날짜를 확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진성준 /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당초 대통령은 3월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기간 중 전자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 모레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이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설득을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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