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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안 하면 과태료 5백만 원
등록일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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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1회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5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때 성희롱 예방을 위한 논의를 포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까지 농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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