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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등록일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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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과 실태조사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름 2.5 ㎛ 이하인 미세먼지, 이른바 PM 2.5의 '나쁨' 기준이 현재 세제곱미터당 50㎍에서 35㎍으로 강화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오는 27일부터 예보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미세먼지 특보 기준도 바뀝니다.
미세먼지 주의보의 경우 현재 세제곱미터당 90㎍에서 75㎍로, 경보는 180㎍에서 150㎍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 기준이 당분간 유지됩니다.
녹취> 홍동곤 /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
"현재 환경기준은 WHO에서 네 단계로 나눠놨고요. 우리나라는 세 번째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수준으로 강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수준이 바로 미국, 일본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실태조사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비는 2018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9억 7천200만 원이 지출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100일 동안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중징계 감경을 까다롭게 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누구든지 인사혁신처에 제보할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 성별과 종교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밖에도 군인재해보상법 제정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6건과 대통령안 13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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