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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권·기본권 강화… 국민소환제 신설
등록일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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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안에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려는 의지를 크게 반영해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민 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가 신설됩니다.
계속해서 김용민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비리에 연루되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지만, 한 번 뽑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 발안제가 신설됩니다.
녹취>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직접민주제 대폭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 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도 부적격이라고 판단될 경우 임기 전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이나 헌법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만 있습니다.
개헌안에는 이외에도 생명권과 안전권과 관련해 국가의 보호의무가 새롭게 명시됐고,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 등 정보기본권이 신설됐습니다.
또 성별,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개선노력 의무 또한 신설됐습니다.
반면 삭제되는 조항도 눈에 띕니다.
영장청구 주체를 검사로 한다는 현행 헌법 조항이 삭제됐고,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도 삭제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대통령발의 개헌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중심 개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주권 강화와 기본권 관련 조항에 대해 국회에서 대부분 동의한 조항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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