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최대 징역 2년…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등록일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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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개정된 '동물 보호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신고 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시행이 보류됐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한편 신고 포상금제, 일명 '개파라치 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시행이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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