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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강화… '상생'·'토지공개념' 명시
등록일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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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점점 커지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 민주화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상생'이 포함됐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토지 공개념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대통령발의 헌법 개정안 경제조항의 큰 의미는 경제민주화 강화입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고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 경제 성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녹취>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 간의 소득격차, 빈곤의 대물림, 중산층의 붕괴 등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강화를 위해 우선 상생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 헌법 119조 2항의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라는 문구를 보완해 경제주체간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로 수정했습니다.
또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가 신설됐습니다.
토지공개념의 내용도 명기됩니다.
현행 헌법 제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또 제122조 역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토지공개념의 해석상 근거가 되는 조항이지만, 실제 법률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하게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헌법 124조의 소비자보호운동을 소비자운동으로 개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농어민 지원 규정, 기초학문 장려의무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개헌안에는 또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을 명시해 이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고, 문화의 자율성, 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명확히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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