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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수도조항' 신설…지방분권 강화
등록일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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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2차 발표에서 지방분권과 경제조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헌법 총강 개정안에 수도조항을 신설하고, 관련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헌법 총강에는 수도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수도에 관한 사항이 관습 헌법에 속해 수도 이전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며 수도조항 신설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녹취>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 수석은 개헌안이 통과되면 국회에 법률로 수도를 정할 의무가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수도와 행정수도 등 수도가 복수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정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지방분권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개정안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치재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해 입법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해 개정헌법에 따른 지방정부가 구성되기 전이라도 개정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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