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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제는 국민의 뜻"…총리·국회 권한 강화
등록일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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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표 세번 째 순서로 권력구조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은 4년 1차 연임제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5년 단임제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던 만큼 국민들의 민주역량이 정치역량을 훨씬 앞선 지금은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조 수석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 제128조가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이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은 국회와 국무총리 등으로 분산했습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 때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국무총리의 권한도 대폭 강화됩니다.
녹취>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해 국회의 재정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밖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이나 노동 등의 영역에서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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