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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양육비지원' 필요…이행체계 개선"
등록일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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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3년 동안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대신 받아준 양육비가 27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양육비라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이혼한 A씨.
이혼 후 남매를 홀로 기르는 10여년 동안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A씨가 여러 번 양육비를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전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녹취> 양세희 /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부 변호사
"이혼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2016년 말 저희가 감치명령 진행을 했고, 그 결정으로 피신청인이 30일의 감치 결정을 받게?습니다. 그러자 피신청인의 재혼한 배우자가 지금까지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입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이혼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부모의 책임분담을 위해 꼭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양육비 이행률은 32%대로, 높지 않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2015년 3월 개원 이후 3년간 2천6백여 개 한부모가정의 양육비를 대신 받아줬습니다.
이 금액은 3년간 275억 원에 이릅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이행체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정현백 / 여성가족부 장관
"한부모가족은 생계·가사·양육의 부담으로, 여러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것이 양육비입니다. 양육비 이행체계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됐고 양육비 지원기간도 9개월서 12개월로 늘리는..."
국가가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를 회피하는 일을 국가가 나서서 막겠다는 겁니다.
또 석 달 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구치소에 감치하게 되는 현행 제도를 강화해 미지급 기간을 한 달로 줄였습니다.
이밖에도 다문화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다국어 통역상담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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