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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연설 검토"
등록일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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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개헌안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최소 18세 이상은 선거권을 갖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예정대로 오는 26일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연설 등을 통해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과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회 설득을 위해 대통령 국회연설을 비롯한 각 당 지도부와의 면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겁니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추천하는 것은 대통령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발안권제 등이 국민 권한을 확대한 것이지 국회 권한을 축소한 게 아니란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18세 이상 선거연령' 논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개헌안은 최소 18세 이상은 선거권을 갖는다는 의미라면서, 18세 미만의 선거권이 헌법으로 부정된다는 주장은 논리학상, 헌법학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소 18세 이상은 헌법이 직접 선거권을 부여하고, 18세 미만은 시대적 상황 등에 따라 국회가 법률로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란 겁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마련된 여성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11조 2항은 적극적 차별 해소정책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33조 5항은 임신, 출산, 육아가 여성만의 문제만이 아니란 걸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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