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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생공무원 4천637명 충원
등록일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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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현장민생공무원 4천 6백여 명을 새롭게 충원합니다.
또 한미 FTA 같은 통상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신 통상질서 전략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국가공무원 4천637명이 새롭게 충원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부처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충원 인력 6천213명 중 4분의 3의 구체적인 충원계획이 확정된 겁니다.
분야별로는 경찰과 해경 1천539명, 집배원 748명, 근로감독관 300명 등 현장민생공무원이 대거 보충됩니다.
특히, 이번에 충원되는 공무원의 93%가 파출소와 세무서, 고용센터 등 일선 현장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통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됐습니다.
신통상전략실 아래 '한미FTA대책과'와 '통상법무기획과' 등이 설치돼 통상현안에 대응합니다.
아울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일정 품목을 강매하면서 얻는 '차액가맹금'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료 유통과정에서 가족회사를 끼워 넣는 일명 '치즈통행세' 문제와 관련해 가맹사업에 참여하는 가족회사의 정보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를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62건, 일반 안건 6건이 의결됐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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