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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철강 관세·FTA 협상 합의
등록일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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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가장 먼저 면제됐습니다.
한미FTA 개정 협상에선,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합의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 가운데 가장 먼저 면제됐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철강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면제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5% 추가 관세 부과에서 면제됐고, 잠정면제기한인 5월 1일 이후에도 쿼터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쿼터 물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량의 70% 수치로, 268만 톤입니다.
김 본부장은 특히 관세 부과 대상국 12개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면제 확보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는 농축산물 제외 등 민감한 분야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분야의 미국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자동차수출에 있어서 이미 철폐된 2.5% 관세를 다시 도입하지 않고, 자동차 원산지 기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35%입니다. 미국의 한국시장 접근 관련 요구를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 20년 연장 미국 안전기준 충족 차량 수입 5만대까지 허용 이로써 픽업트럭 관세철폐 기간을 2021년에서 20년 연장했고, 미국 안전기준 충족 차량 수입을 기존 2만 5천대에서 5만대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 연비 온실가스 기준과 관련해 2021년부터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고,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 인정 상한을 확대하도록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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