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비상저감조치…미세먼지 기준 강화
등록일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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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오늘부터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적용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발령됐습니다.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건 올해 들어 두번째입니다.
"오늘도 수도권 행정, 공공기관에서는 주차장이 폐쇄됐고, 차량 2부제가 실시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높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일평균 50㎍/㎥였던 기준이 35㎍/㎥로 연평균 25㎍/㎥였던 건 15㎍/㎥로 바뀌는 겁니다.
미세먼지 '나쁨'의 최저기준은 공기 1㎥당 50㎍에서 35㎍으로 높아집니다.
현행 51~100㎍인 나쁨기준은 36~75㎍으로 상향되고, '매우 나쁨'은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기준도 오는 7월 1일부터 강화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나쁨'과 '매우 나쁨' 일 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 12일이던 '나쁨' 일 수는 5배 가량인 57일로, '매우 나쁨' 일 수는 2일로 바뀌게 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엔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등 행동요령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외출 후에는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물, 과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해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오늘부터는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적용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발령됐습니다.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건 올해 들어 두번째입니다.
"오늘도 수도권 행정, 공공기관에서는 주차장이 폐쇄됐고, 차량 2부제가 실시됐습니다."
오늘부터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높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일평균 50㎍/㎥였던 기준이 35㎍/㎥로 연평균 25㎍/㎥였던 건 15㎍/㎥로 바뀌는 겁니다.
미세먼지 '나쁨'의 최저기준은 공기 1㎥당 50㎍에서 35㎍으로 높아집니다.
현행 51~100㎍인 나쁨기준은 36~75㎍으로 상향되고, '매우 나쁨'은 101㎍ 이상에서 76㎍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기준도 오는 7월 1일부터 강화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나쁨'과 '매우 나쁨' 일 수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 12일이던 '나쁨' 일 수는 5배 가량인 57일로, '매우 나쁨' 일 수는 2일로 바뀌게 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엔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등 행동요령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외출 후에는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물, 과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해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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