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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문 개방 신고에 119 출동 안 한다
등록일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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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방관들은 벌집 제거 같은 민원을 처리하다가 긴급한 사고에 제 때 출동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단순한 생활안전 신고에 대해서는, 민간이 출동할 예정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소방서에서 생활안전 신고로 출동한 건수는 9만 4천627건.
이 가운데 안전조치나 단순 문 개방 등 긴급하지 않은 출동이 34.6%나 됐습니다.
이처럼 긴급하지 않은 출동에 발이 묶여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소방청은 긴급하지 않은 생활안전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최민철 /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
"시·도 소방본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생활안전출동체계 효율화 방안을 확정해서 4월 10일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생활안전출동은 우선 상황별로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의 3가지로 나뉩니다.
맹견, 멧돼지 등 위해동물이 주택가에 출몰한 경우는 긴급상황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지금처럼 소방관이 즉시 출동합니다.
도로 위에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가 있는 경우는 잠재긴급상황으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우선 처리하되 필요하면 소방출동하게 됩니다.
비긴급의 경우 소방서가 아닌 유관기관이나 민간이 출동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고 유형별 특징과 출동 부대의 특성을 고려해 명확한 출동기준을 정했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기준마련을 통해 앞으로 비긴급 상황의 출동을 줄이고 화재 구조 등 긴급상황에 대한 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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