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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보고·지시 시각 조작 확인"
등록일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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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각 조작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지시 시각이, 모두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세월호 사고 상황 보고 일지가 사후에 조작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의도적으로 보고 시점과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임종석 / 대통령비서실장
“(지난해 10월 13일)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입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청와대를 '재난 컨트롤타워'로 명시했던 국가위기관리지침이 불법 변경된 문서도 발견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이와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이전 정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 가량 늦은 10시 20분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조를 지시한 시각도 오전 10시 15분이 아니라 구조 '골든 타임'이 지난 10시 22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물면서 보고와 지시에 시간이 흐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전 정부가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볼펜으로 지우고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로 수정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65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관 중인 지침을 삭제·수정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보고와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해외 도피 중인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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