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재가
등록일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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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내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광역시로의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이전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경의 인천 이전으로, 해상 재난과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내년 8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해양경찰청은 올해 안에 인천광역시로의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이전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해경의 인천 이전으로, 해상 재난과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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