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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민간·전국' 확대
등록일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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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공공기관에만 한정돼왔는데요.
정부는 비상저감초지 대상을 수도권 민간 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수도권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내 미세먼지 배출 민간 사업장이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합니다.
녹취> 김은경 / 환경부 장관
"수도권 공공 부문에서만 참여하던 비상저감조치로서는 미세먼지 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39개 업체가 참여하기로 이미 확약을 했고요. 앞으로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부산은 이달부터, 광주는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또 올해 3~6월 노후석탄발전소 5기를 가동중지한 것과 별개로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운영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과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미세먼지 감축 협력도 강화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한중일 과학자들이 5년간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결과를 오는 6월 발표하고 한중환경협력센터도 차질없이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강제적인 민간 차량 2부제 대신 시.도와 협의해 '친환경제 등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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