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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카톡 등 개인정보 수집 실태 조사 착수
등록일 :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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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페이스북과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모바일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의 메신저 앱이 휴대전화 사용자들이 주고받은 통화나 문자 내역을 수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국내 모바일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의 밴드 등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민감한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또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 주요 운영체제에 포함된 접근 권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적발 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절차를 없이 앱을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했을 땐 3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매출액의 최대 3%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태 조사 이후 필요 시 관련 법 정비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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