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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재활용쓰레기 사태 죄송"…주꾸미 어획 금지
등록일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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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재활용 쓰레기 문제로 불편과 혼란이 커진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또 미래자원 보호를 위해 산란기 주꾸미를 잡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잡힌 주꾸미는 3천 460톤.
1998년 7천999톤이었던 어획량이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미래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어획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금어기 기간 주꾸미를 불법으로 잡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대형사업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이나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업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불편과 혼란이 커진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재활용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고, 다음 달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아산 소방서 참변과 관련해 임용예정 소방관도 현직 소방관과 똑같이 공무를 수행하다 참변을 당했다면서 사후 예우를 공무원과 같이 하는 게 옳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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