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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어떻게?
등록일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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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양성평등에 대한 수업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자문위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녹취> 김상곤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평등과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지혜를 간곡히 청합니다."
우선 성범죄 교원의 징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늘리고 여성 비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 대상 권력형 성비위는 학생이 특별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학내 성비위를 고의로 숨긴 대학 장은 반드시 징계를 받고,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상반기 중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 고교 전 학년에 양성평등을 다룬 미투 계기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상담, 피해자 지원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예방, 근절 전문기관을 따로 설치하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자문위는 앞으로 매달 교육 분야 성범죄 대책 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까지 초, 중등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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