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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요양병원 안전관리 여전히 '미흡'
등록일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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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대형 화재가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결과, 찜질방과 요양병원 등의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 높이 솟구치고 사람들이 건물 옆문으로 황급히 대피합니다.
넉 달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국민 안전의식은 어떻게 변했을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안전대진단 중간 점검결과, 화재 이후에도 찜질방 등에서는 안전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동점검을 실시한 1천3백여 곳의 찜질방 가운데 38.4%인 515곳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찜질방에 이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과태료를 많이 부과받았습니다.
밀양 등에서 비슷한 시기에 대형화재가 발생한 업종으로 여전히 관리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96곳은 소방시설 관리 불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화재 경보기를 꺼 놓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를 개선하고 점검과 단속을 더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지용구 / 행정안전부 안전점검과장
"청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재안전특별대책 TF를 통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면적 기준으로만 돼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인명안전기준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진단에서 131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올해는 진단이 진행중인데 447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강화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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