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여권 영문명, 성인된 뒤 1회 변경 가능
등록일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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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뒤 한 차례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른 영문으로 표기하고자 할 경우 한차례에 한해 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출입국 심사상 절차적 문제와 한국 여권의 신뢰도 문제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른 영문으로 표기하고자 할 경우 한차례에 한해 로마자 성명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출입국 심사상 절차적 문제와 한국 여권의 신뢰도 문제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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