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어린이집 주변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등록일 : 2018.04.04
미니플레이
앞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