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주변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등록일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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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에서 10m 이내 구역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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