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85% 임대주택 공급
등록일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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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라고 하는데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시세 7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시세의 70~85%로 공공지원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지만 초기 임대료 제한, 입주자격 규제 등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올해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둘을 합쳐 공적임대주택으로 불립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지원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4만 가구씩 제공됩니다.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고, 임대료는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0~95%, 특별공급인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70~85%로 차등적용됩니다.
임차인 선정에 있어 30가구 이상 처음 공급할 경우 공개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새로운 임차인의 경우 최초 임차인과 같은 기준의 예비 임차인을 항상 모집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도심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와 연구소도 포함했습니다.
역세권에 해당될 경우,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5천㎡에서 2천㎡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시행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최대 시세 7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시세의 70~85%로 공공지원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지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이지만 초기 임대료 제한, 입주자격 규제 등 공공성이 강화된 주택을 말합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올해 새롭게 도입된 개념으로, 둘을 합쳐 공적임대주택으로 불립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지원주택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4만 가구씩 제공됩니다.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고, 임대료는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0~95%, 특별공급인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 70~85%로 차등적용됩니다.
임차인 선정에 있어 30가구 이상 처음 공급할 경우 공개로 임차인을 모집하고, 새로운 임차인의 경우 최초 임차인과 같은 기준의 예비 임차인을 항상 모집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임대수요가 높은 도심 지역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세권의 범위에 대학교와 연구소도 포함했습니다.
역세권에 해당될 경우, 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5천㎡에서 2천㎡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에 시행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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