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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안내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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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정부의 ‘2018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요, 주거비 지원과 출·퇴근 비용이 많이 드는 청년들을 위해 매월 10만 원씩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특히 재작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강화했는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정규직으로 일하며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청년들과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며 한 달에 12만 5천 원 씩 2년 동안 총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함께 적립해 총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인데요.여기에 신규취업자 대상으로 3년형과 기존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5년형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일하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구인난 해소와 높은 이직율의 벽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꼭 2년 근속을 해야 납입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후 개인적인사정으로 2년을 못 채울 경우에도 본인이 납입한 금액 100%와 해지시까지 적립된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후 1개월 이내라는 가입기한이 있었는데요, 2년 이상 다닐 회사인지 파악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입기한을 취업 후 3개월 이내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까지는 5개의 취업경로 중 한 가지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취업경로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신청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청년 참여 신청을 클릭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채용공고가 나옵니다.
여기서 원하는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내고 매칭이 되면 청약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년 뒤 혜택을 받고 이직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2년 만기 후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로 연계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7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300만원으로 1,6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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