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투표법 신속한 처리 간곡히 요청"
등록일 :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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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고도 개헌투표를 못하는 상황을 걱정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며 두말할 나위 없는 위헌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국내거소신고자에게만 투표권을 인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 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개헌안 발의를 한다 해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위헌 상태를 해소해 국민투표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선관위 해석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이달 23일 정도라며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동력을 잃을 경우 개헌 논의 역시 동력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고도 개헌투표를 못하는 상황을 걱정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잘 만들고도 개헌투표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고, 개헌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며 두말할 나위 없는 위헌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국내거소신고자에게만 투표권을 인정함으로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로 이 부분만 개정한다면 위헌 상태를 바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위해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개헌안 발의를 한다 해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개헌이 아니더라도 위헌 상태를 해소해 국민투표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선관위 해석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이 이달 23일 정도라며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동력을 잃을 경우 개헌 논의 역시 동력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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