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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 준수율 79.4%…청년고용 독려 나선다
등록일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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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한 비율이 79.4%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기관들이 청년고용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 지 점검에 나섭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공공기관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지난해 이같은 청년고용의무제를 지킨 비율이 79.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준수 기관은 전체의 79.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청년 신규고용비율도 5.9%로 전년과 같았습니다.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은 85곳이었습니다.
정원충족 등 결원 부족이나 경력·전문자격 요구가 가장 큰 미이행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점검회의를 통해 청년고용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에서 청년의무고용을 미준수한 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한 민간 부문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또 일선 대학과 전문대, 고등학교를 가리지 않고 청년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 일자리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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