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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적정운임' 보장…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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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0년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도입돼 화물차주에 대한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없애기 위한 친족 회사 계열분리 규정이 강화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의 운임은 과도한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인 지위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 정도로 낮았습니다.
수입 보전을 위한 운전자들의 과로, 과적 등 무리한 운행은 대형사고로 이어졌고, 도로 안전 불감증의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오는 2020년부터 도입됩니다.
우선 국토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를 시작해 화주와 운송업계, 차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운임을 공표할 방침입니다.
이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와 함께 계열분리를 악용한 친족기업 일감 몰아주기도 차단됩니다.
친족분리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를 총수의 지배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이를 통해 계열을 분리한 뒤 일감을 몰아줘, 제도를 악용해 부당내부거래를 해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열 제외 전후로 3년 동안 부당지원행위 등으로 공정위의 조치를 받을 경우 제외일로부터 5년 내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족 분리를 신청할 경우 최근 3년 동안의 원 대기업집단과 상세한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분리 이후에도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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