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근로시간 단축'…다양한 지원으로 혼란 최소화
등록일 : 2018.04.11
미니플레이
한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1단계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가 일선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당장 7월부터 적용되는데 임금이나 추가고용 등과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 설명회 오늘, 고용노동부 기자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처와 산업별 점검과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성기 / 고용노동부 차관
"관계부처와 협업 강화를 위해서 저하고 기재부 차관하고 공동TF 단장을 해서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했고, 관계 부처별로 각 산업별 특성을 감안한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부는 근로시간 조기 단축 기업에는 지원금액 확대·지원기간 연장 등의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IT·스타트업 기업·버스운송 기업 등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과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상반기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며, 노동시간 단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남용방지 지도지침'도 조만간 내놓을 방침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