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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고위공직자 병역 면탈 이제는 불가능"
등록일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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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의 병역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최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2년 병역 면제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받은 가수 유승준 씨 등 일부 유명인들은 병역 기피 문제로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병역 이행을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는 지난해 9월 병역법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됐습니다.
현재 병적 별도 관리 제도 대상은 18세 이상의 연예인이나 체육 선수, 4급 이상의 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의 고소득자와 자녀 등 모두 3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했는 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입대부터 제대 까지 군에서의 전 과정이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병무청은 연예협회,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적 별도 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녹취> 기찬수 / 병무청장
"과거에는 병역 면탈을 해도 잊혀지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역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중략) 병역은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에 대해 고령자의 입영 연기 제한, 국외여행 허가 기준 강화 등 공정 병역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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