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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산후조리원 중도 퇴실하면 위약금 '면제'
등록일 :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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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을 예약했다가 산모나 아이가 아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2년 전, 쌍둥이 아들을 낳은 A씨.
한 아이가 저체중으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야했습니다.
결국 산후조리원 계약 기간 14일 중 5일만 이용을 했지만 조리원은 나머지 9일 이용 요금 환불을 거부했고, 위약금도 요구했습니다.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에는 질병으로 인한 퇴실에 대한 환불이나 위약금 지급 규정이 명확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 A씨 / 산후조리원 이용자
“(당시) 표준 약관에 따르고 있고 홈페이지에 조리원 입실 후 계약 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며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환불을 거부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표준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면제 사유'가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질병이나 상해로 입실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실하는 경우도 계약금 환급이나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됩니다.
또 사업자가 이용자와 특약을 맺을 수 있고, 이 내용을 이용자에게 설명한 뒤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특약 규정'도 추가됐습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손해 배상을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사업자 책임보험 가입의무도 명시됐습니다.
전화인터뷰>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이 불편해했던 부분들이 고쳐지고 권익이 향상돼 분쟁이 사전에 예방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표준 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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