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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체계적인 융합 서비스로
등록일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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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국가 치매관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증 치매노인에게 후견인을 연결해서, 의사 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제도'의 시행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정부와 유관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치매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제도는 치매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공공후견제도는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분들의 의사 결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논의 결과 관계기관이 협력해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우선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찾고 치매안심센터가 관리하며 노인인력개발원이 후견인 모집과 교육을 담당합니다.
중앙치매센터는 법률 지원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이 과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기존 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지자체의 부담은 적고, 치매, 독거노인 지원과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올해 하반기 30여 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현황 점검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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