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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 도입
등록일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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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권 협회장들과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총체적 상환능력비율, DSR을 제2금융권에도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각 금융업권 협회장이 참석한 가계부채관리간담회.
최종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3년 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장기추세치인 8.2%보다 낮은 증가율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장기추세치 이내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난 3월부터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DSR 규제를 올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도 적용합니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는 대출규젭니다.
녹취> 최종구 / 금융위원장
“금융회사가 DSR을 폭넓게 활용토록 해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린다는 원칙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대출규모와 증가율 등을 고려해 업종별로 여신한도를 설정하는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올 하반기부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합니다.
또, 가계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높이고 기업대출은 낮추는 예대율 규제를 오는 2020년부터 저축은행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각 금융업권과 회사별로 대출관리목표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회사는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적격대출을 줄이고, 커버드 본드로 채워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난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도 철저히 이행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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