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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물티슈·화장지 19일부터 '위생용품'으로 관리
등록일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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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방세제와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컵, 화장지, 일회용 행주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19종의 제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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